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재신청 제한 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실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이자 공정경쟁의 출발점이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때,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