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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재해 절반으로”…AI 기반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2030년까지 항만 사업장 재해 50% 감축(330건→165건) 목표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50% 감축(330건→165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사고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항만안전체계 전면 보강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재해 건수는 367건에서 330건으로 약 10% 감소했다.
하지만 하역사 외 소규모 운송업체 등에서 여전히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선박 대형화로 인한 현장 작업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만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 안전수칙 의무화·위반 시 사업장 출입 제한

모든 항만 출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항만 안전수칙’을 제정·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출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한다.

 

또한 항만 현장의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2026년까지 11명→22명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 내 4회 위반 시 등록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만으로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 소규모 운송업체 지원·안전장비 도입 확대

해수부는 **선박 대형화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줄잡이·검수·감정업 등)**에 대해 강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하고, 스마트 에어백·고소작업대·충돌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규모 운송업체에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에 입찰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항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교육 강화…신규 근로자 교육시간 14→20시간 확대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를 중심으로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20시간까지 확대하고, 항만별 위험요소와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한 현장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또한 선사·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소규모 업체의 안전 재원 투자, 운송업체는 통합·규모화를 통한 역량 강화, 정부는 제도 개선 및 지원을 담당하며 민·관 상생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AI 기반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 도입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DB를 새로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을 적용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상·작업환경·사고이력 데이터를 학습시켜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방안 제시가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 항만에는 인센티브를, 사고 위험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항만별 안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항만 재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모든 항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항만은 국가 물류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터 중 하나다. 해수부의 이번 대책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업체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안전관리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