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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운임지원 국비 상향 건의

 

울릉군이 도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적극적인 입법·예산 활동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11월 11일 국회를 방문,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을 돌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 울릉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교육비 ▲노후주택 개량비 ▲정주생활지원금 ▲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등, 도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추진 및 공동 입법 협력

  •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남 군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비율 50% → 80% 상향 건의

울릉군은 이어 윤준병(정읍·고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관광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급증한 반면, 국비 지원은 2% 증가(23.6억 → 24.1억 원)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 → 45%로 상승했다.

 

남 군수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의 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와 흑산도 같은 국토외곽 먼섬은 영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쌓여온 만큼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향후 대응 계획

울릉군은 향후에도 해양수산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울릉군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닌, ‘생활 가능한 섬’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다. 법과 재정이 현실을 따라갈 때, 먼섬 주민들의 삶의 질은 비로소 육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