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12월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대상지는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 법정 금연구역 전반이다.
또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공공장소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청주시 보건소는 충북도청, 충청북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시내 전체 금연구역 3만4,914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3,5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청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은 타인의 건강권입니다. 금연구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민 모두가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