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어르신 보장성 확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11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확정
위원회는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0.9182%) 대비 0.0266%p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올해보다 약 517원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재정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돌봄 서비스 확충에 따른 지출 확대를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1.48%)과 유사한 수준인 1.47% 인상으로 조정했다.
■ 수급자 보장성 강화… “돌봄의 질, 한 단계 더 높인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①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상향
2026년부터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24만 7,8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인상돼, 1등급자는 월 44회(기존 41회), 2등급자는 월 40회(기존 37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단기보호 기준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중증 및 치매 어르신의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중증 수급자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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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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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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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방문간호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또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가환경 안전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수급자는 1인당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발판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보호자의 병원동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병원에 동행하는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 종사자 처우개선… “현장 인력의 이탈 막는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속 유지와 신규 진입 유도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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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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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 기준: 기존 3년 →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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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위생원 등 감염관리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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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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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추가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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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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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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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40시간 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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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월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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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3,600명 → 6,5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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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속 7년차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최대 월 38만 원(장려금 18만 원 + 농어촌 수당 5만 원 + 승급 수당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 “24시간 돌봄 공백 최소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맞춰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출장·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보험료 인상만큼 체감효과 높이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어르신과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놨다”며 “돌봄의 질과 근로환경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의 핵심 복지축이다.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지만, 그만큼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번 결정은 ‘돌봄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