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법인 대표들이 “가지급금? 그냥 잠깐 돈 빌려 쓴 거지.”라고 가볍게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본다.
즉, 세금 폭탄의 뇌관이다.
가지급금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는데, 지출 사유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법인에서 대신 냈다면 모두 가지급금으로 본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계상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그 금액이 3개월, 6개월, 1년을 넘기면 세법상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자금 전용’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자, 배당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한다.
세금의 3단 폭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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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증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약 4.6%.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매년 460만 원을 회사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과세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아 상여처리하거나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대출·신용 등급 하락
금융기관은 가지급금을 “대표 개인의 자금 유용”으로 인식한다.
가지급금이 자산의 10%를 넘으면 신용평가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한도 축소, 신규여신 거절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가지급금은 세금뿐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까지 갉아먹는 복합적 리스크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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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생활비나 가족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
→ 가장 흔한 유형이다. 법인카드로 주유비, 식사비, 병원비 결제 시 주의. -
대표 개인의 카드로 법인비용 결제 후 정산 누락
→ 법인 비용이라도 증빙을 늦게 제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
세무조정 과정에서 임시계정으로 분류 후 방치
→ “나중에 정리하자” 하다가 3년, 5년이 지나면 폭탄이 된다. -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무심코 송금한 경우
→ 증빙이 없으면 모두 가지급금 처리된다.
가지급금 정리 5단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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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상여를 통해 상계 처리
– 급여를 인상해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
단, 세무상 적정 급여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
–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단, 현금 흐름 부담이 있다. -
배당을 통한 상계
–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경우 배당을 실시해 가지급금과 맞출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
특허권·상표권 등의 자산 양도 방식
– 대표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
단, 자산 가치평가와 세무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
보험을 활용한 퇴직금 적립 구조
–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퇴직금
마무리하며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 정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가 동시에 움직여야 줄어드는 구조다.
지금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란 항목이 있다면, 그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신호등이다.
불필요한 돈의 흐름을 멈추고, 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을 줄인다는 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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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