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인터뷰/칼럼

개인사업자 노무 꿀팁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모르면 손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기준

 

외국인 근로자, ‘2대보험’ 꼭 가입해야… 가입 조건과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산재보험 등 ‘2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 가능 보험과 조건이 달라,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어떤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 가능하다.
현재 적용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으로, 업종이나 체류자격,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 역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21년 이후부터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등 취업 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제한된다. 예를 들어, E-9·H-2 비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F-4 비자는 가능하다.


보험료 부담 구조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월급 200만 원 기준으로 산재보험 약 3,000~5,000원, 고용보험 각각 약 18,000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4만 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며, 사업주는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9~1.75%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가입 절차 및 신고 방법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활용해 근로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매월 말일까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미가입 시 법적 처벌 주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보험 미가입 시 법적 처벌이다.
근로자 국적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보상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보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입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제외할 경우, 추후 근로자 분쟁 발생 시 훨씬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체계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위한 투자입니다.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