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최고의 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응급의료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경남형 시스템’ 결실경상남도는 응급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소방청-관내 35개 응급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특히 구급대원과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응급환자 수용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응급의료기관의 응답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응급상황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국민 생명 보호의 현장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 513개 사례 중 1위, 정부혁신의 최고 영예행정안전부는 매년 범정부 차원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왕중왕전을 개최한다.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513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70%)와 국민 참여 심사(30%)를 거쳐 41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가 인천소방본부와 함께 추진한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군과 소방의 협업 모델이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 국민이 뽑은 최고 혁신사례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를 가리는 경연대회다.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올해 본선은 12월 4일 청주 오송에서 열린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3개의 혁신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그중 국군의무사령부는 ‘참여·소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군·소방 협업으로 ‘생명 골든타임’ 확보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가 투입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 구조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단순히 헬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교신체계 통합 ▲2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기존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는 최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돼 왔으며, 낮은 산재 발생률 덕분에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이 적용됐고, 이후 A업체는 “사업 내용과 인력, 시설 모두 동일하다”며 기존 요율의 승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시 기존 보험관계가 소멸됐고, 새로운 보험가입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업체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조사 결과, A업체가 동일한 근로자, 시설,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만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614,810원)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며,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는 구분된다. 선원의 근무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선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경기 불확실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인상은 선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농어촌의 생활오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 사업이다. ■ 농어촌 하수처리 격차 해소 위한 새로운 모델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규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임시 저장한 뒤, 여유 처리량이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차량 이송해 처리하는 방식이다.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던 방식보다 오수를 더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어 환경적 개선 효과가 높다. ■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비 경제성도 우수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 규모)을 직접 설치하려면 약 4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저류시설 방식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또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지역 특성상 하수 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12개 마을 선정… 2028년 운영 목표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하수도 보급률 등을 평가해 5개 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가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8일부터 물순환 촉진이 시급한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물순환 촉진구역, 왜 필요한가물순환 촉진구역은 법률에 따라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지 못하는 지역, 혹은 물순환 개선 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지정된 지역에는 ‘물순환 활력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물순환 개선 시책과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지자체 대상 첫 공모… 공동 제안도 가능이번 공모는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촉진구역 범위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칠 경우 공동 제안이 필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대상 지역은?지정 요건은 다음 두 가지에 중점을 둔다.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물 관련 재해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 후 공간을 공동체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촌 난개발 해소 위한 정비·재생 프로젝트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난개발 요소를 정비·이전하고, 그 부지를 쉼터·생활편의 시설 등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 평균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122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주민 체감도 높은 개선 사례 확산사업이 확산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는 장기간 악취 문제를 유발했던 폐축사 철거만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향후 이 공간에는 시니어 놀이터,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며 지역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돼 오염 및 붕괴 위험을 안고 있던 건축물의 철거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발 다가섰다. 철거 후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 국제법 모의재판, 홍익대 팀 ‘최우수상’ 영예올해로 17회를 맞은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는 총 40개 팀이 참가해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 다양한 국제법 쟁점을 두고 열띤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AI·기후변화 등 첨단 주제 주목25회를 맞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총 43편의 논문이 접수됐다.이번 대회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룬 연구들이 눈길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Apple)사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처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제출한 지도 제작 관련 국외 반출 신청서의 보완 절차에 대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완서류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행정 처리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애플 측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정리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국외반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는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지도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국내 보안 규제의 조율은 늘 민감한 과제다. 이번 협의가 보안은 지키되 산업 경쟁력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통학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직접 둘러보며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범죄예방 순찰 체계 △아동 안전지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해 점주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라남도청·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전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용균 실장은 “아이와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등하굣길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의 등하굣길은 지역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일상의 안전망이다. 정부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막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 및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기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고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기조 역시 ‘재발 방지’와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조사 착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주의나 경고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징계 감경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면책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진
해양수산부가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호’와 ‘무궁화 42호’**의 취항식을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남구)에서 개최했다.이번 신형 어업지도선 투입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LNG 친환경 엔진 장착한 최신 대형 어업지도선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과 첨단 항해·통신 장비를 탑재한 최신형 국가어업지도선이다.이들 선박은 총톤수 4,513톤, 길이 106m 규모로 역대 최대급이며, 거친 바다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진동·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됐다. 또한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UAV) 이착륙이 가능한 선미 비행 데크를 갖추었으며, 10,000해리(약 1만 8,520km) 이상 항해가 가능해 원거리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LNG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 대비 15% 이상 절감돼 친환경 해양 행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EEZ 단속·어업인 안전 지원… 현장 대응력 대폭 강화해양수산부는 현재 40척 규모의 국가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이며, 이번 신조선 2척의 추가 배치로 한·중·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의 인종차별 발언 사건에 대한 부적정 대응을 문제 삼아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 인종차별 발언 후 소극적 대응… 기관 신뢰 훼손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적십자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기관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공평’(정관 제1조 제2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실의 감찰 지시(11월 7일) 직후 회장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부터 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김철수 회장은 2023년 11월 13일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며, 당시 참석한 8명의 부서장들은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됐지만, 기관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이미지 실추 및 후원자 탈퇴 등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 ■ 형식적 사과에 그쳐… 실질적 신뢰 회복 미흡적십자사는 사태 이후 외국 외교단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
겨울철 대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여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습설은 일반 눈보다 무게가 3~10배 더 무거워 건물·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이에 따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대설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 수시 확인대설·습설 예보가 나오면 평소보다 더 자주 기상정보를 확인해 상황에 대비한다.※ 눈이 쌓이는 날은 외출 자제, 부득이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대설 행동요령 ②◇ 눈은 스스로 치우고, 미끄럼 사고 예방내 집·점포 앞 눈을 신속히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한다.※ 눈길에서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사용 금지 ■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낮 시간·2인 1조로제설은 반드시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진행한다.※ 심야 제설, 지붕에 올라가 눈 치우는 행위 등 위험한 작업은 절대 금지※ 눈이 많이 쌓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대설 행동요령 ④◇ 위험 구조물 접근 금지가로수·노후 시설물은 눈의 무게로 쉽게 붕괴될 수 있다.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대피 후 신고한다.※ 노후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빙판길 등 겨울철 재난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2025.12.1.~2026.2.28.)’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 빙판길부터 화재까지… 겨울철 안전신고 집중 대상행안부는 겨울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4대 분야의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 ◇ 대설 관련 제설 미흡 지역 제설함 관리 불량 적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 한파 관련 인도 결빙, 보행자 안전 위협 구간 수도·배관 동파 우려 지역 건물 외벽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이용 불편 사항 등 ◇ 화재 관련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및 불법 소각 소화시설 미작동 등 ◇ 축제·행사 관련 인파 과밀·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및 안전관리 미흡 사례 등 ■ ‘안전신문고’로 간편 신고‘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플랫폼이다.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