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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촌진흥청, 지방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국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대상, 법제처 연계 교육과정 첫 운영

 

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력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두 기관이 협업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례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헌법과 자치법규의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으로 구성돼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 집행과 대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농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도 함께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 위임 사무가 늘어나면서 현장 공무원의 법제 이해와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와 지도 중심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들이 행정과 법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2024년 충남 태안에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에 대비해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법제 역량 강화는 행정의 속도보다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