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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20개사 적발…6.7억 환수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6개사 6.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20개 기업 가운데 2개사에 대해 고발 요청을, 16개사에 대해서는 총 6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2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됐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6개 기업은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계약 규격 미준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며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은 ‘세금의 시장’이다. 담합과 편법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처벌보다 예방 시스템 강화가 더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