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분쟁을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에 반영해 제도적 일관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해약 소송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분양시장의 신뢰는 ‘계약의 명확성’에서 시작된다.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분쟁은 줄고 시장은 안정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