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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업 발목 잡던 보이지 않는 규제 손본다…정부 합리화 방안 발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른바 ‘숨은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숨은규제는 법령상 행정규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다. 그 결과 총 109개 기관에서 251건의 규제가 정비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재도전 기업의 발전 기자재 공급 참여 기회 확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물품 제조·구매 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에서 3%로 낮추고,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를 각 공공기관이 내부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큰 장벽이 될 때가 많다. 이번 조치가 ‘체감되는 규제개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