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정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대상 기업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기한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닌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