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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아동수당 연령·금액 모두 늘었다…경남도 4월부터 적용

2017년생~2018년 3월생, 직권신청 통해 4월 소급 지급


경상남도가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이 확대된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났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금액도 상향됐다. 도내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되며, 밀양시와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절차를 통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4월 6일까지 회신하면 된다. 계좌번호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 지원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소급 적용돼 4월 정기 지급일에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아동 양육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양육 책임의 사회화’라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지원 연령 확대가 실제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