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시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기준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인접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나 부안군 잼버리 부지 등에 대해서는 과거 관할 결정 신청 당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이 심의 단계에조차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토지는 기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 결정 시 단순 해상 경계가 아닌 연접성, 거리, 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김제시는 이러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새만금신항이 매립지로 조성된 신규 토지이며, 이미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및 스마트 수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농생명용지와 배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총 9개 선석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군산항이 전통 산업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새만금신항은 수소 물류와 식품 수출, 해양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신항은 전북권 산업 물동량 처리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등도 병행되며 산업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8년 입주 예정인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진행되면서 항만과 배후 도시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신항이 새만금 사업과 별개라는 주장은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고려할 때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 분쟁은 단순한 행정 경계 문제를 넘어 향후 산업·물류 주도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결국 핵심은 법적 기준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효율성’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