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방세 감면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나선다.
시는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준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다.
기존 법령상 25% 감면에 더해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25%를 적용, 최대 50%까지 취득세가 줄어든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군위군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다만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또한 서구·남구·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역시 최대 75%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다.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전액 면제’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법령 감면 75%에 조례 감면 25%를 더한 것으로,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빈집 정비·지역개발도 세제 지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도 눈길을 끈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역시 1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대규모 사업시행자(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는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주거 안정·투자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유인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이전과 증설, 창업 결정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인구 감소 대응’과 ‘투자 유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면 혜택이 실제 거래와 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