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경 기준을 축소해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3월 25일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다. 최근 5년간 법 위반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제재가 적용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과징금 감경 기준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대한 감경률 역시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또한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위법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인정해 주던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준법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최종 개정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다. 과징금 강화가 실질적인 법 준수로 이어지려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함께 따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