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군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2030년까지 지급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확대돼 최대 12세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점을 반영해 기존 수당에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아동은 월 최대 12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대상도 자동으로 확대된다.
연령 기준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대상 가정에 문자와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계좌나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가정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확대된 수당은 4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은 ‘체감 효과’가 중요하다. 수당 확대가 실제 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