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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대구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 지원사업 시행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9월 대상자 발표

 

대구광역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청년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모집 규모는 약 4,400명으로,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지원사업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과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