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연근해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5톤 미만 소형어선 12% ▲5톤 이상 10톤 미만 8% ▲10톤 이상 6%이며, 어선 1척당 연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출어 비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원이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30일 시와 군·구, 수협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각 군·구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과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익중 인천시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어업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체감형 정책”이라며 “유가 변동에 맞춰 지원 비율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류비는 어업 경영의 핵심 변수다. 이번 지원이 단기 보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유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