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확대 정책의 세부 기준을 확정하며 지역별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역별 추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경우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행정 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공포 즉시 시행되며, 4월 지급분부터 일부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연령대 아동도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미래 투자’다.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