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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노동법 회피 실태 드러나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베이커리 업계 집중 점검…법 위반 무더기 적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점검 결과, 베이커리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형태 고용이 다수 확인됐다.

 

당국이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이 중 72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실제 근로자가 수십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축소 신고 정황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수당 미지급…노동권 침해 심각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준 위반, 임금 체불 등이 대표적이다.

 

총 25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임금체불 규모만 약 6억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근로자는 계약서에 근무시간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소득 위장 계약 근절”…정부 감독 강화

정부는 이 같은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편의’를 이유로 방치된 3.3 계약 관행이 결국 취약 노동자의 권리를 잠식하고 있다. 이제는 단속을 넘어, 사업주 인식 개선까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