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 생산 규제를 완화한다.
블렌딩(혼합·제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와 공급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연료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특히 북극항로에서는 친환경 선박유 사용이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공정 단계의 제거다. 기존에는 원재료를 빈 탱크에 먼저 반입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혼합 탱크로 옮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블렌딩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3일 단축되고, 별도의 빈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부산·울산·여수 등 주요 항만 지역의 블렌딩 산업 활성화와 국제무역선 대상 연료 공급(벙커링)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 시설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와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친환경 선박유 산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경쟁은 결국 ‘연료 경쟁’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국내 에너지·해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