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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기도,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신규 신청 접수 시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태수 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는 한시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전환된다”며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이 삶의 변화를 만든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