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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배달앱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103곳…온라인 단속 강화

거짓표시 7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3개소(과태료 1,385만원 부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식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 수준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 각각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부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떡 제조업체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이 커질수록 ‘정보의 신뢰’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불법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