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령 확정…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체계적 사례관리 도입

시행령에 따르면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즉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기돌봄비’ 카드 지급…실질적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조직 운영·평가 체계 마련

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전담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전문기관 인증제 도입…지원 역량 강화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운영 성과와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인증 관련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담조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