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변화는 정부의 역할 확대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정부가 풍황, 어업 활동, 해상교통,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 추진 과정도 간소화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 기존보다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수용성 확보 장치도 강화됐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주민과 어업인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시행과 동시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성 평가 기준 등 세부 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이제 ‘속도’보다 ‘질서’가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 주도 전환이 산업 성장과 지역 수용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