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주말 근무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최대 54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해당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532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88.3%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심야 시간대(밤 10시~오전 6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인력에 별도 수당을 신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또한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의 상시근로자까지 확대해 장시간 근무자들의 돌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리고, 이용 중 기관 변경 횟수도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 확인을 거쳐 4월 20일 대상자가 개별 안내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에게 돌봄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시간’이다. 돌봄 지원은 곧 경제 정책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