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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확대…특사경 권한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 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통보가 있어야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정비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심의 성격에 맞게 인적 구성을 조정하고 기밀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상정 역시 위원 다수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높였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서면 의결도 허용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수사를 신속히 착수하고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속도와 공정성’에서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불공정거래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