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고, 한미 투자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식화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발의 약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법으로 명문화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략적 투자’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함께 조선 분야 1500억달러 규모 협력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투자 추진의 핵심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 예외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 의사결정 구조…투자 검증 강화
투자 추진 체계는 다층 구조로 설계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후 국회 보고와 한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연 200억달러 상한…외환·리스크 관리 장치 마련
법안에는 투자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 구조를 재조정하는 등 대응 방안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미국 측 인프라 지원 조건 등도 사전 협의 사항으로 명시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2조원 자본금
특별법의 핵심은 투자 실행 조직 신설이다.
정부 출자로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는 투자 재원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며, 대출·보증 등 전문 금융 기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전략투자기금 신설…체계적 자금 운용
투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도 함께 설치된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외환보유자산 위탁, 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다.
기금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계정으로 구분 운영되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운용 성과와 영향 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기업 진출 지원”
정부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한미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전략산업 협력 확대와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을 목표로 공사 설립과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 ‘국가 단위 투자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다만 2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운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