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둘러싼 불법 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열고, 불법브로커 대응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약 두 달간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개입 여부에 대한 단순 문의 성격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었다.
다만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위법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조사 또는 제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가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신고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를 적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정책자금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본청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적극 협력해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기회의 사다리’여야 한다. 불법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