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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제도 6월 개편 시행

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예타기준 상향(1,000억),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항목 대폭개편
2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 확보
3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 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예타대상 선정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해 지역균형 투자 확대와 국가 핵심 아젠다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 교통과 국가 물류망 개선을 위한 주요 철도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사업의 예타 결과와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 개편…균형성장 투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총 1,064개 사업을 평가하며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핵심 정책 지원 ▲효율적 사업 추진 지원 등 세 가지 방향 아래 총 11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개편된 제도는 관련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 기존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확대해 ‘균형성장효과’ 평가 항목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SOC 예타 기준 상향

정부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도 조정한다.

 

SOC 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 원 → 1000억 원국비 300억 원 → 5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노후 장비 교체 등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은 기존 통과 여부 중심 평가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조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서울5호선 연장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김포까지 노선을 연장해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고 김포한강2 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신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구축해 서울 동남권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철도 물류 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5개 사업 신규 예타 대상 선정

위원회는 이와 함께 5개 사업을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들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전략적 재정 투자 강화”

임기근 직무대행은 “이번 개편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예타 제도 개선”이라며 “균형성장 투자와 국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 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5월까지 제도 정비를 마쳐 6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형 국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균형 투자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