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와 제23조가 개정돼 해외에서 추진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행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재외공관은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해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해 재외공관을 통한 사업 현황 파악과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향후 무상원조 사업 심사와 조정 과정에 반영해 소규모·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시행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KOICA 플랫폼을 통해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대형화해 원조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재외공관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 사업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무상원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가의 책임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 정책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원조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