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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정보 은폐 제재…과징금 112억

EQE 및 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EQE와 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가 탑재됐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지침에 배터리 정보 누락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사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세일즈 플레이북(EQ Sales Playbook)’이라는 내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전기차 배터리 셀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차량에 사용된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만 담겼다.

 

또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할 경우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차량은 다른 배터리 사용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가운데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약 3천대 판매…매출 2,810억

실제 딜러사들은 배터리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으로 안내하며 판매 활동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자사 제품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언론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도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기만 첫 제재 사례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사실상 판매 도구로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숨긴 판매 전략이 이번 제재를 계기로 자동차 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