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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유족 지원 확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하한액은 약 8,2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구조금 지급 대상의 유족 순위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 연령 기준이 24세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는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