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협력에 나섰다.
보성군은 4일 군청에서 몽골 우브르항가이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우브르항가이도 도지사 권한대행인 M. 바트조릭 부지사를 비롯해 노동복지서비스청 고용지원부장 S. 다와수렝 등 관계자와 수행단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입국 후 체류 관리, 근로자 인권 보호, 사후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 몽골 대표단은 회천면 전일리 일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가 근무할 농가와 숙박시설을 둘러보며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보성군은 앞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함께 문화·교육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상생과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업 인력 부족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근로자 인권 보호가 균형 있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