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비롯해 마약 예방, 도박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을 사회초년생까지 확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마약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법을 이해하고 준법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법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생활 속 법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