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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주민 동의 27일 만에 확보 ‘전국 최단’

서대문구 공공지원 등에 힘입어 조합설립 동의율 27일 만에 달성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홍은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이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단 27일 만에 확보하며 전국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홍은15구역은 서대문구가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홍은15구역 역시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까지 이어지며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공공이 지원 주체가 돼 조합 설립 과정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공공지원자로서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조합 정관 초안 마련,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개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은15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대문구 첫 정비사업 구역”이라며 “27일 만에 법적 동의율을 달성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속도보다 ‘투명성’과 ‘주민 신뢰’에 달려 있다.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