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홍은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은15구역(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28일 서울삼덕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이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단 27일 만에 확보하며 전국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홍은15구역은 서대문구가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홍은15구역 역시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창립총회까지 이어지며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였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공공이 지원 주체가 돼 조합 설립 과정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공공지원자로서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조합 정관 초안 마련,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개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은15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대문구 첫 정비사업 구역”이라며 “27일 만에 법적 동의율을 달성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속도보다 ‘투명성’과 ‘주민 신뢰’에 달려 있다. 홍은15구역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