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절차와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과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등록 신청과 함께 지급 신청을 하면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은 개인이 아닌 가족의 헌신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배우자까지 예우 범위를 넓히는 이번 제도가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