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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기간 운영…전자신고 혜택 제공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기프티콘 당첨 행운까지 잡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산정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법정 기한 내 전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에는 최대 1만 원의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커피와 베이글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단은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며 사업주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정산과 다음 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다. 사업주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