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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휴대폰 지원금 광고와 다르면 신고하세요”…3월 3일 신고제 시작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허위 광고나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편법 판매 행위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등 피해 사례 대상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고와 실제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다른 경우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

  •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경우

  • 개통된 판매점 정보가 실제 유통점과 다른 경우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이용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확인 시 최대 20만 원 보상

신고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연간 최대 20만 원, 개인당 최대 4건까지 인정된다.

 

“이용자 참여로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말기 유통 과정의 불투명한 판매 관행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판매는 오랫동안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 분야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실제 시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