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을 법상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기존 법령상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시설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무인 운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도 제도화된다.
운영자는 익수, 추락, 충돌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인 키즈풀 및 키즈카페 운영자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다양해지는 놀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인 시스템의 확산은 편의성을 높였지만, 안전 책임의 공백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이 보여주듯 ‘규제의 속도’ 역시 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