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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신청 방법·사용처 총정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대상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된다.

 

필요할 경우 각 군(郡)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어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군에서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다.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지급된 기본소득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용 가능 업종과 기준은 군별로 다를 수 있어 각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이뤄진다.

 

단, 매월 지급 대상 여부를 재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읍 지역 주민: 3개월

  • 면 지역 주민: 6개월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통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적발 시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향후 2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실험적 정책이다. 다만 실거주 확인과 부정 수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