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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주주 충실의무 구체화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지침을 참고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가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권고했다.

 

셋째,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실의무의 확대는 선언에 그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이 이사회 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