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기업이 자기주식을 주주 환원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해 편법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상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기주식은 기업의 전략 수단이지만, 동시에 주주 신뢰와 직결된 자산이다. 이번 개정이 형식적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