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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광 3천만 시대 대비…바가지요금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취소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신설
-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가격안정노력 인센티브 확대
- 필요시 바가지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관계기관 통보 및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성수기와 대형 행사 때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숙박·교통·음식업 등 관광 전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책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부 업자의 일회성 폭리 행위가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우선 가격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성수기 요금 사전 공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소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신설한다.

 

업체는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시기별 요금을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플랫폼·홈페이지·현장 접객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제주 렌터카 요금격차 축소…택시 부당요금 즉시 자격정지

교통 분야 대책도 포함됐다.

 

제주도의 렌터카 요금신고제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가격 변동 폭을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한다. 필요할 경우 타 지역 확대도 검토한다.

 

택시의 경우 부당 운임 적발 시 기존 경고 조치에서 나아가 1차 적발에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시장 단위 페널티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한 제도적 유인 구조도 손본다.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속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제한,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평가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신고→점검→사후관리 전주기 대응 강화

정부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접수 업체 정보는 지방정부와 즉시 공유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업체 간 담합 의혹도 적극 조사해 확인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광 경쟁력은 화려한 콘텐츠보다 ‘신뢰’에서 시작된다. 바가지요금이 사라져야 재방문이 늘고, 지역경제도 지속 가능해진다. 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볼 일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