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청년 대표,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고용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규 채용 2만5435명…최근 6년 중 최대 규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462개 기관 가운데 84.6%인 39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83.3%(379개 기관)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46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완충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71개 기관 미이행…결원·사업 축소 영향
반면 71개 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감소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반복 미이행 기관, 경영평가 비중 상향 검토
특히 최근 몇 년간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고용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실질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장관 “공공부문이 먼저 역할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의 ‘첫 관문’을 넓히는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안정적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제는 이행률을 넘어 ‘질적 고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