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비 전가 의혹…특약 내용은?
공정위는 2025년 7월 23일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2025년 8월 8일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심사관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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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불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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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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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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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관련 모든 비용·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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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특약 설정
이 가운데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등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3조의4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가 계약·서면 지연 발급도 문제
심사관은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업체가 법정 기한(공사 착공 전)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재발방지 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안전 비용 전가, 구조적 재해 원인”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이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업종(59종)에 반영했다.
상시 모니터링·직권조사 확대
공정위는 향후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뒤 구술심의를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의무다. 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비 전가’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