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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개선

2월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의율 5%p 완화…자율주택정비 요건도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각각 5%포인트 완화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가 필요했으나,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사업성 개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 신설…건폐율 특례 확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가 새로 도입된다.

 

또 기존 ‘경사지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통합심의 확대…사업 속도 단축 기대

통합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더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한다. 개별 심의에 4~6개월이 소요되던 절차가 통합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가로구역 범위 확대·신탁 요건 완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사업구역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정비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번 완화 조치가 실제 사업 착수와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현장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