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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수청장 자격 완화·검사 파면 징계 신설…개정안 공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1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와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당 공청회와 정책의총에서 제기된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범위 9개→6개로 축소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9개 범죄군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해 6개로 줄였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와 권한 과다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인력체계를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전환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법안, 검사 파면 징계 신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가능했던 파면을 징계 종류에 포함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 ‘교체임용 요구’ 표현을 ‘직무배제’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실질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입법 속도전…후속 법 개정 병행

추진단은 재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대로 10월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마련과 관계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은 권한 재배분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현장 적용의 안정성이 향후 개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